충북도, 오는 27일부터 '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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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오는 27일부터 '맹견 사육 허가제' 시행
  • 양정아 기자
  • 승인 2024.04.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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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개정, 맹견관리 강화…기질평가, 맹견사육허가, 맹견취급허가 운영

충북도가 오는 27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시행, 맹견을 사육하거나 취급하는 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맹견 사육을 위해 △동물 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시·도지사에게 사육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 5종(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과 그 잡종의 개는 신청이 필수여서 시·도지사는 신청에 대해 맹견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기질평가를 한 후 사육 여부를 최종 허가한다.

이때 기질평가에 드는 비용(농식품부 비용 기준 검토 중으로 추후 통보 예정)은 맹견 소유자가 부담하게 된다.

개정법률 시행 전(2024. 4. 27. 이전)부터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오는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맹견 외의 품종인 개도 사람이나 동물에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을 띠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시·도지사가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사육 허가가 난 경우라도 맹견이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사육 허가가 철회된다.

또한 맹견을 수입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며, 맹견을 생산·판매·수입하는 영업자는 기존 영업허가 외에 추가로 맹견취급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맹견을 사육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맹견 취급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맹견 사육 허가제 등 신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갈 예정”이라며 “도내 맹견 소유자 및 관련 영업장에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신규 제도를 적극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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