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 폐회…31개 안건처리
충북도의회는 30일 제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처리한 안건은 조례안 24건, 예산안 3건, 동의안 2건 등 총 31건을 가결했다.
주요 안건으로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피해자 소송비용면제에 관한 청원’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채택한 대로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도의회는 의견서를 첨부해 충북도에 이송할 예정이며 도지사는 후속 조치 후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2024년도 1회 충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7조1289억원보다 3178억원 증액된 7조4467억원으로 의결됐다.
다만 사업의 중복성과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14개 사업 31억9800억원을 감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2024년도 1회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 3조6186억원보다 1187억원 증액된 3조7373억원이다. 사업의 효율이 낮거나 과다 계상된 8개 사업 91억7854만원을 감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했다.
충북도의회 제417회 정례회는 오는 6월 10일부터 25일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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