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대 스포츠문화센터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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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대 스포츠문화센터 ‘내홍’
  • 충북인뉴스
  • 승인 2007.07.1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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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팀장 해고에 당사자 '부당하다' 소송준비
최근 개관이후 음성군민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극동대 스포츠문화센터가 또다시 내홍을 겪고 있다.

극동대는 지난 5월 말 수탁계약을 맺고 개관을 준비하기 위해 용인시 스포츠클럽에서 연기숙 팀장을 스카웃해왔다. 그러나 개관 2개월 만에 돌연 연 팀장을 퇴출시켰다. 이에 대해 연팀장은 “이는 명백한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또 한 차례 진통이 예상된다.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연기숙 팀장은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한 스포츠클럽에서 근무하다가 극동대의 제안으로 음성 극동대 스포츠문화센터에서 책임자로 들어오게 됐다”고 말했다.

당시 극동대가 제안한 조건 중 극동대를 다닐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등 갖가지 조건을 내세워 자신을 데리고 왔다고 한다.

극동대스포츠문화센터 운영을 맡게 된 연기숙 팀장은 한 달안으로 개관 준비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동분서주하며 수영강사, 기계실 관리, 헬스 강사 등 15명의 직원을 수급했다. 또 헬스장 리모델링을 하는 등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고 한다.

원만하게 개관식을 마친 극동대는 개관 이후 두 달 만에 연팀장에게 갑자기 센터에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퇴출 이유는 인사권 침해다. 연팀장이 극동대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연팀장은“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해 반발하게 된 것이다.

극동대와 연팀장이 엇갈리는 쟁점은 크게 두가지다. 연팀장은 정직원으로 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근로계약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해달라는 요구다. 이에 대해 극동대측은 “극동대가 아닌 부속시설인 사회교육원의 시설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정직원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음성군과 3년간 수탁계약을 맺었는데 사업이 중간에 어떻게 될 지 모르니 3년으로 근로계약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연 팀장은“극동대 정직원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며 “단지, 센터에 근무하는 15명의 직원에게 안정적인 근로조건을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연팀장은 “3년으로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이 인사권 침해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연팀장은 “극동대스포츠문화센터를 개관시키고, 나름대로 열의를 다하여 6월13일 현재 680명의 회원을 유치했고, 월 8천만원의 매출을 올리게 됐다”말했다. 또 연팀장은 “현재는 월 1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며 “회원이 700명 정돈데, 8월쯤되면 750명이 넘을 것”이라고 말해 성공적인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퇴출시킨 것에 대해 울분을 토해냈다.

극동대 관계자는 “사회교육원장인 이 교수가 스포츠관련 교수가 아닌 관계로 이 사업에 대해 잘 모르는 것은 인정하지만, 연팀장이 운영에 있어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학교관리차원에서 퇴직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극동대 관계자는 “연팀장이 센터를 좌지우지하다보니까 나머지 직원들까지 휩쓸리는 것 같았다”며 “이 때문에 연팀장에게 센터에서 나가 줄 것을 권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극동대의 퇴출 권고에 대해 강한 불만을 품고 소송을 준비하는 등 연 팀장은 부당해고에 대한 맞대응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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