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포‧유전자 등 첨단재생의료 실시의료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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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유전자 등 첨단재생의료 실시의료기관 모집
  • 양정아 기자
  • 승인 2024.04.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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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전국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수행체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올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를 오는 12월 27일까지 연중 상시로 실시한다. 첨생법에따라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세포‧유전자‧조직‧융복합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난 2020년 8월 첨단재생바이오법(이하 첨생법)시행 이후 의료기관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공모 대상 의료기관을 확대해 왔다.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춰야 하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매 분기별로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순길 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장은 “첨단재생바이오법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치료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시 의료질 평가지표 반영, 고위험 임상연구 신속‧병합심사 도입, 임상연구비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정제도 및 연구계획 심의 등을 안내하기 위해 5월부터 전국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역량 있는 의료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전국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총 93개소가 지정돼 있고 그 중 충북은 마디사랑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단 두 곳이다. 충북도는 오송을 중심으로 첨단재생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 최종 지정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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