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인건비인가 뇌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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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만원, 인건비인가 뇌물인가
  • 충청리뷰
  • 승인 2019.05.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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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서류만 확인하면 간단하게 드러날 일

(주)아산이 같은 하청업체인 S사 현장소장의 부인계좌로 이체한 돈의 성격은 과연 무엇인가? 한 쪽은 공사관계의 갑이 요구한 금품이라 하고 한 쪽은 인건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아산은 SK건설 관계자로부터 1억원대 추가공사를 주겠다는 제의와 함께 이 돈을 요구받았다는 것이다. 해당 공사는 같은 협력사인 S사로 수주되어 다시 아산으로 하청됐다. 아산과 S사 간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날짜는 2018년 6월 30일이고 S사가 부가세를 포함한 공사대금 1억2100만원을 아산에 송금한 것은 7월 20일이다. 그리고 아산은 10여일 뒤 이 돈에서 3000만원을 S사 현장소장의 부인에게로 계좌이체했다.

두 회사간에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만약 이 돈이 S사의 주장대로 인력 지원에 따른 밀린 인건비라면 공사 시점과 계좌이체 시점 등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미리 제하고 입금할 수도 있었다. S사측의 인건비 지출에 따른 증빙서류만 봐도 쉽게 확인될 사안이다.

하지만 당시 (주)아산의 모든 공사관계를 총괄한 책임자는 S사의 주장을 소설이라고 일갈한다. 그는 “인력지원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고 꾸며진 얘기”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불거진 이후 SK건설 관계자를 커피숍에서 만나 따졌더니 자기도 윗선에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아산이 S사 현장소장 부인계좌로 이체한 3000만원 확인증

당사자인 SK건설 관계자는 “공사에 있어 계약은 계약으로만 따져야지 나와는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돈을 더 받겠다고 나서면 서로 좋을 게 없다. 실은 아산이 수시로 노동자 임금을 체불하는 바람에 원청인 우리가 아주 곤혹스러웠다. 이제 와서 문제를 왜곡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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