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장들, 왜 교육청 앞에서 시위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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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장들, 왜 교육청 앞에서 시위하나
  • 박소영 기자
  • 승인 2018.02.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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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형 교장 공모제 확대에 한국교총 ‘나쁜정책’ 비판
도내 483개 학교, 교장자격증 없는 학교는 단 5곳 뿐
충북교총은 지난달 말 도교육청에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는 한마디로 ‘나쁜 정책’이라며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사진=충북교총 제공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를 놓고 교육계가 시끄럽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 내부형 무자격교장공모학교 중 교장자격증 미소지자가 지원 가능한 학교를 신청 학교의 15%로 제한하는 것을 폐기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가 소위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각각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각각 벌였다. 관련내용으로 청와대 민원 신청을 한 상태다. 충북지역에서도 한국교총 충북지부(이하 충북교총)가 지난달 말 한마디로 ‘나쁜 정책’이라며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김진균 충북교총 회장은 “내부형 교장 공모제가 확대되면 소위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 학교를 이끌게 된다. 모든 조직마다 질서가 있지 않나. 그 질서를 깨트리면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걸 반대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교조 충북지부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내부 공모교장 절차 복잡

 

현재의 교장 공모제는 따지고 보면 복잡하다. 공모제는 크게 초빙형, 내부형, 개방형이 있다. 초빙형은 교장 자격증을 딴 사람들에 해당된다. 내부형은 교사 경력 15년 이상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내부형을 뽑는 학교는 전체 학교가 아닌 자율학교 및 자율형공립학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도내 자율학교(95곳)와 자립형고등학교(6곳)만 해당된다. 개방형은 전문 경력이 있는 외부인사를 교장으로 영입하는 것인데 도내 특성화고에만 적용된다.

그러니까 실제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올 수 있는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들은 많지 않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한 총 학교수는 483개다. 내부형 가운데 ‘자격증이 없는’ 공모 교장은 진천 서전고, 괴산 청산중, 괴산 송면중, 단양 대가초, 음성 소이초 5곳뿐이다. 청산중 교장은 이기용 전임 교육감 시절 부임했고, 나머지 4곳은 김병우 교육감 때 일이다. 전체 교장 가운데 비율로 따지면 1%도 채 안 된다.

2월 6일 현재 도내 초빙형 교장은 초등 38명, 중등 44명이 있다. 내부형 교장은 초등 25명, 중등 20명이 있다. 개방형은 중등만 5명이 있다. 내부형 공모교장을 뽑으려면 결원이 발생해야 한다. 보통 한해 7~8개의 자리가 나지만 여기서 15%만 교장 자격증 미소지자를 뽑을 수 있다는 조건 때문에 그동안 한 해 한자리 정도만 여유가 있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교육부가 15% 규정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 현재 평교사가 교장으로 갈 수 있는 전체 자리를 굳이 따지자면 45곳이지만 이 학교들에 모두 평교사 출신이 오기는 어렵다. 일단 결원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없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치더라도 공모교장이 오려면 여러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일단 학부모와 교사 동의가 있어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교육청에 승인 서류를 내더라도 교육청 내 공모교장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한 도교육청 관계자는 “나도 교총회원이지만 현재 교총에서 우려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교원 수급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확대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자격증 제도 ‘도마 위’

 

내부형 공모교장의 임기는 4년이다. 문제는 4년 이후 거취다. 내부형 공모교장들은 임기를 마친 후 다시 교사로 돌아가거나 다른 학교 공모교장에 또 응모할 수 있다. 아니면 교육전문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 이럴 경우 교장은 장학관에 해당되기 때문에 교총은 평교사에서 장학관으로 점프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온 게 없다. 그리고 충북은 공모교장 4년 임기를 채운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 가장 오래된 괴산 송면중의 경우 3년차다”라고 말했다.

교총은 전교조 출신들이 내부형 공모교장제의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총이 주장하는 ‘자격증’이 갖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교장에게 근무평가를 잘 받아야만 ‘점수’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무평가를 잘 받기 위해 학교가 교장을 중심으로 줄세우기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교장이 되려면 보통 20년 정도가 필요하다.

우리와 비슷한 교육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에서는 교사자격증과 5년 이상의 경력만 있으면 교장이 될 수 있다. 미국, 독일, 프랑스 또한 교사자격증과 3~5년 사이 교사경력만 있으면 되고 영국은 국립교장연수원 프로그램 이수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우리나라처럼 자격증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없다. 모 교사는 “교총은 교장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가입하는 단체다. 교총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점수로 이어지는 공고한 틀이 무너지면 교총의 권위도 사라지고 조직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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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안인데 설문조사 결과 180도

한국교총, 전교조 ‘너무 다르네’

 

한국교총은 지난달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대한 전국 초‧중‧고 재직 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교원 10명 중 8명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반대(81.1%)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80.8%가 불공정하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반면 전교조는 지난 5일 전국 2158명의 교사 의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평교사형 교장공모제 확대 찬성, 70.5% 의견을 보였다”면서 “전교조는 22.5%, 한국교총은 23% 참여했고 한국교총 소속 교사는 평교사의 경우 교장공모제 확대 49.7%, 반대 47.7%의 의견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교조 관계자는 “소속단체를 한국교총이라고 밝힌 교원들의 경우, 평교사형 교장공모제 확대에 49.7%가 찬성하였고 현행 유지 및 폐지 의견에 47.7%가 응답해, 오차 범위 안에서 확대 찬성비율이 다소 높았다”면서 “이는 교원의 81.1%가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반대에 답했다는 한국교총의 발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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