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정착 가로막는 국적법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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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동포 정착 가로막는 국적법 손봐야”
  • 윤상훈 기자
  • 승인 2015.04.16 00:02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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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귀화 심사로 부부도 생이별 …“외국인과 같은 기준 불합리” 호소

러시아 거주 한인 3세(고려인)들이 까다로운 영주권 심사시험으로 국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적법 등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에 귀화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신원조회·범죄경력조회·체류심사와 거주지 실사 등 기본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외국인이 한국인으로 국적을 취득해도 될지를 따지는 귀화적격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과하기 위한 가장 큰 고비는 바로 국어능력과 대한민국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적격심사다.

국적법에 따라 시행되는 귀화적격심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으로 이뤄지는데 주관식 포함 10~20문항이 출제된다.

그나마 간이귀화를 신청한 결혼이민자나 법무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는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면접시험만큼은 예외없이 거쳐야 하는데다가 질문 내용도 매우 까다로워 이를 통과해 한국 국적을 획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귀화 희망자들의 하소연이다.

실제로 제천시에 정착하고 있는 고려인 등 재외 한국인 2~4세들의 경우 이 같은 국적법의 문제로 부부가 생이별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고려인 3세인 A씨는 할아버지의 조국인 한국에 들어왔다가 국내 정착을 위해 러시아인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이민을 신청했다. A씨는 서투르기는 하지만 한국어로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데다 고려인 부모로부터 한국의 생활습관, 문화 등을 전수받은 덕에 큰 어려움 없이 귀화시험을 통과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귀화를 결심하면서 꿈꿔왔던 한국인으로서의 인생을 뜻대로 펼치지 못한 채 초조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러시아인인 배우자가 번번이 귀화시험에서 낙방해 뜻하지 않은 생이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A씨의 아내는 현재 한국이 아닌 러시아로 돌아가 다음 귀화시험을 준비 중이다.

그나마 A씨는 다행인 편이다. 한국 국적을 취득한 다른 고려인 B씨의 경우 러시아인인 배우자가 여러 차례 한국 귀화 시험에 떨어지자 아예 한국 귀화를 포기하고 러시아에 정착을 해버려 부부가 남남처럼 각기 다른 두 나라에서 떨어져 지내고 있는 것이다.

A씨는 “현재 제천의 경우 동포나 동포 가족들이 한국에 귀화할 경우 월 30만 원에 LH아파트를 사용할 수 있고, 1인 당 월 5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이 나온다”며 “하지만 한국을 전혀 모르는 러시아인 배우자들은 어려운 귀화시험에 탈락해 정착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한국에 오랜 기간 머무를 수도 없어 고려인 남편을 버리고 러시아에서 따로 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B씨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과 함께 남편의 모국에서 살기 위해 어렵게 한국 귀화를 선택한 배우자들까지 일반 외국인과 똑같은 잣대로 귀화를 심사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지금은 할아버지의 고향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 후회가 될 정도”라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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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un 2017-10-18 00:02:36
국적법 제6조제2항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귀화시험을 통과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이제 한국인이므로, 그 배우자가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기만 하면(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같이 귀화할 수 있을 듯하다.

지나가다 2017-10-07 00:05:38
호의를 베푸니 그게 권리인 줄 아네.
그럼 러시아로 돌아 가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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